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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신청방법 <서울,서울시 최신정보>
반갑습니다
운영자 조탱모입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신청방법 <서울,서울시 최신정보>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는 사업을 통해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만기 수령액을 사용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더니
주거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글을 통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지원 조건 및 지급 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하여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2배(근로 장려금)의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서울시 예산과 서울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한해 지원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개설하고자 한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자 (직장인 등)
공고일 현재 만 18세~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경기도 거주자 불가)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학자금, 전세자금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청년통장 참여 가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가구 등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담당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09시~18시)
참고로 2019년부터는 면접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비고 | |
---|---|---|---|
본인저축액(선택)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 시 |
근로장려금 | 10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2년)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총 적립금(3년)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지원기간 : 저축 개시월부터 24개월 또는 36개월
지원주체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저축방법 : 매월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개좌개설 : 임의 해약 방지를 위해 재단 명의로 개설 (참가자 구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목적
학자금 대출 상환 및 구직 활동을 위한 교육비
주택 구입 및 임대보증금을 위한 주거비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창업 및 운영자금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지원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적립 금액(본인 저축액,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중도 해지 됩니다.
중도 해지 시 본인 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됩니다.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되면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 후기
실제 만기 수령액을 사용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거비나 학자금 대출, 창업 용도로 사용했으며, 결과는 아주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카페도 있는 만큼 생생한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서울,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신청방법 포스팅 마칩니다